보험금 청구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

보험금 심사절차 안내

보험금 심사절차 안내 - 접수 , 서류심사, 현장심사(한화손해사(주)등), 지급 또는 부지급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비례보상 적용)

의료심사

손해사정사 선임안내

보험계약자 등 부담
  •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
  •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보험회사 부담
  •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고 알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요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보험금 지급지연 안내 및 부지급 안내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분쟁 조정 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보험금 가지급제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