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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과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편·부당한 광고의 신고를 접수합니다.

불법광고신고

불법광고신고 란?

한화생명은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및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불법광고신고채널을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광고와 관련하여 허위 · 과장 광고를 보셨거나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셨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련 절차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신분상의 비밀을 보장해 드립니다.
신고대상
  • 유해·위험 등 금융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광고
  • 거짓·과장·기만 등 부당한 온/오프라인 광고
  • ※ 신고하신 사항은 개인정보 등을 삭제한 후, 사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등 사업 자료로 활용됩니다.
  • ※ 게시판 운영 목적과 관련 없는 게시글은 고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인적사항 노출을 원하지 않는 신고자(피해자)보호를 위해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별도로 통보하거나 안내하지 않습니다.
  • ※ 불법광고 신고는 온라인으로 만 접수 가능합니다.
  • ※ 각종 피해보상에 대한 민원신청 등은 소비자포털 "민원신청 및 분쟁사례(판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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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신고접수 제외대상
처리절차
  1. 규정위반 광고물 신고

    (신고인)

  2.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준법감시팀>

  3. 제재여부 등 심의

    <광고실무협의회>

  4. 결과 안내

    (대리점 등 제휴사)

    <게시물 삭제 조치 및 제재사항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