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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대출, 계약내용 정정/변경 등을
위한 필요서류입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 방문 전
콜센터(1588-6363)로 확인해주세요.

기본서류

기본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자필 작성

실명 확인서류

  •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中 택 1)
    ※ 대리접수의 경우,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및 해당 수익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필요한 경우
  • - 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 종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형 계약에서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사고 접수 시
  •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 보험금청구자가 계약관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당사 기등록 은행계좌로 송금요청시 '수익자 확인서(회사 양식)'로 관계확인서류 대체 가능)

위임서류 :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필요한 경우
  • -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에서 대표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시
  • - FP,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인ㆍ장모, 사위, 며느리, 시부모 외에 제3자 타인이 보험금 대리접수 시

재해사고 확인서류 :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제출

재해사고별 확인서류
  1. 1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등 발급 서류)
  2. 2 산업재해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3. 3 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4. 4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5. 5 기타 재해 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시 : 재해사고 사실 증명서류(병원 초진 차트 등) 제출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 사고 내용 기재
    • 재해사고 원인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가 종결된 확인서류 제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 확인서류상 기재
    •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