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류
기본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실명 확인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필요한 경우
- - 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 종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형 계약에서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사고 접수 시
-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 보험금청구자가 계약관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당사 기등록 은행계좌로 송금요청시 '수익자 확인서(회사 양식)'로 관계확인서류 대체 가능)
위임서류 :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필요한 경우
- -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에서 대표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시
- - FP,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인ㆍ장모, 사위, 며느리, 시부모 외에 제3자 타인이 보험금 대리접수 시
재해사고 확인서류 :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제출
재해사고별 확인서류
-
1
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등 발급 서류)
-
2
산업재해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
3
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4
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5
기타 재해 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시 : 재해사고 사실 증명서류(병원 초진 차트 등) 제출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 사고 내용 기재
- 재해사고 원인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가 종결된 확인서류 제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 확인서류상 기재
-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기본서류
사망확인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제출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 가능)
- - 사체검안서는 변사사실확인원 또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부검감정서 추가제출
- - 책임준비금(500만원 이하)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생략 가능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및 고객센터장(지점장) 작성 '사망사실확인서'는 제출)
-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고(질병) 발생일자, 사망원인(진단명) 등 기재
- - 자살의 경우,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처리내역서' 추가 제출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제출시 생략 가능)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 제출
-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 미성년 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종피보험자(배우자) 사망 시 :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상속인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 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장해 확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진단명, 사고(질병)발생일, 장해진단일, 장해판정내용, 영구장해 여부 등 기재
사고(질병)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장해시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측정내용 기재
보험가입년도별 장해등급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유의(보험가입약관 반드시 확인 후 청구)
- - 1995년 1월 31일 이전 가입
- - 1995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 까지 가입
- - 1999년 2월 1일 ~ 2005년 3월 31일 까지 가입
- - 2005년 4월 1일 ~ 현재 까지 가입
(일반)진단서로 장해 확인서류를 대체 가능한 경우 : 확정장해
-
- 확정장해의 경우 180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보험금 청구 가능(수술일자 = 장해진단일 인정)
-
1
사지 절단 : 절단 수술일자, 절단부위, 환자 상태(접합 유무 등) 기재
-
2
인공관절 치환 : 인공관절 치환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3
비장, 안구 적출 : 비장, 안구 적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4
심장, 신장, 간장 장기 이식 : 장기 이식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5
만성신부전 : 만성신부전 진단명, 최초 혈액투석 일자, 환자 상태(추후 지속적 투석 여부 등) 기재
※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심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서류
기본서류
입원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사고(발병)일 등 기재
- 선천성질환 및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입원 포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상품별 입원사유(재해, 질병)에 따라 지급조건 상이 (예, 재해입원급여금 : 재해로 입원시에만 보장)
실손 입원의료비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단,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는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입원진료비, 간호비 확인서류 : 진료비 영수증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접수대행 서류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이 ‘09.10월 이후이며, 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한 회사에서 지급해 드리고 회사 간 정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 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은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참조
연대책임 서류
연대책임 제한 대상
-
1
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로서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2
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3
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4
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청구금액 10만원 이하)
-
5
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6
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계약의 경우(`09.10월 표준화계약과 `16.01월 표준화 계약 간 중복인 경우 등)
-
7
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등
지급사유 별 정당수익자(수령자) 기준
지급사유 별 정당수익자(수령자) 기준 안내~한국 국적 취득(한국인) 사례 안내
제지급사유 |
정당 수익자 |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금,배당금 중도인출금, 원천세 환급 |
보험계약자 |
만기보험금, 연금, 학자금, 축하금 생활여유자금 등 |
만기·생존수익자 |
입원/장해/진단의 사고연금 |
입원·장해 수익자 (미지정시 피보험자) |
사망으로 인한 사고연금 (유족연금, 양육연금, 유족생활자금) |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법정상속인) |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 재외동포용] 中 택 1)
-
신분증 사본 불가
-
외교부 개정여권법으로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첨부 시 업무처리 불가)
가족관계확인서류
정당수익자와 대리방문자 가족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 안내
방문인 |
신청서류 |
정당수익자 본인수령시 |
- · 신분증
- · 정당수익자 본인의 통장 (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
대리수령시 |
- · 방문인 신분증
-
·
아래 위임서류 중 1가지
-
- 정당수익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읍,면,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발급)와 정당수익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 관계확인서류(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 · 고객거래확인서
- · 정당수익자 본인의 통장 (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 정당수익자 유선확인 및 녹취
-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 · 단, 500만원 미만 수령시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될 수 있으므로 콜센터 (1588-6363) 확인요망 (유지해약 및 보험계약대출금 제외)
|
※ 연금개시 후 보증 지급기간 이외의 생존연금이나 장수축하금 등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연금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사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 - 해당 연금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발급한 생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로 피보험자 생사여부 확인
(피보험자 내방 시는 제외)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
-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통장으로 송금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 재외동포용] 中 택 1)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콜센터 1588-6363 必 확인요망)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분 |
구비서류 |
친권자 청구시 |
- · 방문인(방문 친권자)의 신분증
- · 미성년자 통장(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 방문인외 친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 위임자 유선확인 및 녹취 必
-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 · 단, 500만원 미만 수령시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될 수 있으므로 콜센터 (1588-6363) 확인요망
|
친권자가 1인인 경우 (부모 1인 사망시) |
- · 방문인(친권자)의 신분증
- · 미성년자 통장
-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
사망한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 사망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 2007.12.31일 이전 사망신고 처리 완료 시 : 제적등본
- - 2008.1.1일 이후 사망신고처리 완료 시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2013.7.1일이후 사망신고처리 완료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계확인서류 확인시 친권자 및 후견인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지참시 인감도장 생략 가능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재외동포용] 中 택 1)
가족관계확인서류
정당수익자와 대리방문자 가족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안내
방문인 |
구비서류 |
대리수령시 |
- · 방문인 신분증
- ·
위임장(회사양식) 작성 및 확인
- - 군복무 : 부대장이 부대명판과 직인날인
-
- 수감중 : 교도소장이 명판과 직인날인(직인 없는 경우 서명날인)
단, 수감중인 경우 수용(출소)증명서 첨부
|
※ 군부대 또는 교도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안내
(예 : 회사제출용, 위임하는 곳 보관용 등 2부)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재외동포용] 中 택 1)
정당수익자가 외국인(화교포함), 시민권자등 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외국인(화교포함), 시민권자등 인 경우 안내
방문인 |
구비서류 |
본인수령시 |
|
대리수령시 |
-
·
방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
·
관계확인서류(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
아래 위임서류 중 1가지
- - 국내 : 정당수익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국외 : 위임장(외국국적내 공증인 변호사에 의하여 공증을 받은 위임장
공증인(상기 위임장 공증 변호사)자격증 사본
-
·
정당수익자의 유선 확인 및 녹취 必
|
※ 시민권자 :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외국국적 취득자
※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등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발급시
- - 외국인(화교포함) 또는 시민권자의 인감등록(신고)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구청, 시청에서 가능(단, 주민센터는 불가)
- - 최초 인감 등록(신고)의 경우 거소지 관할 기관에서만 가능함을 주의(단, 최초 등록[신고]후 발급은 읍·면사무소 이상 전국 기관에서 가능)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안내
방문인 |
구비서류 |
본인수령시 |
|
대리수령시 |
-
·
방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
·
관계확인서류(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
정당수익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해외거주 및 체류중인 경우 |
-
·
방문인 신분증
-
·
위임장 작성 및 확인 : 관할재외공관(영사관) 확인 날인
|
※ 재외국민 : 이민, 영주거주, 유학, 출장등으로 인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상기 예시는 국내 일시 체류 포함)
※ 정당수익자 유선 확인 및 녹취 必
국가별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
국가별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 안내
구분 |
국가별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
비고 |
중국 |
|
중국에서 공증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
대만 |
|
대만에서 공증 후 대만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
화교 |
|
중국에서 공증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
일본 |
-
1
제적등본
-
2
전부사항증명서
-
3
개인사항증명서
-
4
주민표
|
일본 외교부 아포스티유주1) 확인 |
미국 |
|
미국 거주지 관할 주 대한민국 영사관의 아포스티유주1) 확인 |
러시아 |
|
러시아 거주지 관할 주 대한민국 영사관의 아포스티유주1) 확인 |
참고 사항 |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외국 시민권자가 된경우에는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확인서류가 필요 |
※ 해당 국가에서만 발행 가능.(화교는 중국에서만 발행 가능)
※ 주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이를 확인한 하는 제도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인증 절차 예시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私문서 기준, 公문서는 생략)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인증 절차 예시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사용국 대사관(재외공관) 인증
사례 1) 피보험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한국 국적 상실후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기(旣)혼 사망 사례 안내
기(旣)혼 사망 |
구비서류
-
1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
2
미국에서 결혼 시 결혼증명서
-
3
미국에서 결혼 후 자녀출산시 출생증명서
|
미(未)혼 사망 사례 안내
미(未)혼 사망 |
구비서류
-
1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
2
결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
3
국내 법정상속인 확인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
사례 2) 중국인 피보험자가 혼인으로 한국 거주 중 사망시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
한국 국적 미취득 (중국인) 사례 안내
한국 국적 미취득 (중국인) |
구비서류
-
1
배우자(한국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상세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불가
-
2
사망한 피보험자의 거민호구부 및 친속관계 공증서
→ 중국에서 본인(망자)기준 거민호구부 발급시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가능
단, 중국 호구부는 非전산화로 관리가 허술하여 확정상속인 확인이
미흡할 수 있음
-
3
중국에 추가 상속인이 존재하여 위임을 받는 경우 중국 재외공관을 통한 위임장 작성 및 인증 必
|
한국 국적 취득 (한국인) 사례 안내
한국 국적 취득 (한국인) |
구비서류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류 구비
|
인적사항정정
계약자 신청
-
계약자 신분증
-
정정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정정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인적사항 착오정도가 심한 경우 고객보관용 청약서, 제1회보험료 영수증, 보험료 납입통장, 신계약보험가입증서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변경
계약자변경
구비서류
-
계약자∙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
변경 후 계약자 신분증
- 변경 후 계약자 미방문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관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
(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변경
수익자변경
구비서류
-
계약자∙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
피보험자와 변경 후 수익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변경 후 사망시수익자가 피보험자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내방해야 함
※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관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
(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등재
태아등재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
피보험자(부모)와 등재자녀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등재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
등재자녀의 친권자가 작성한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 계약자 내방 기준
계약내용변경
업무
-
보험금(료) 감액, 감액완납,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보험종류 변경, 건강체 변경, 펀드변경
구비서류
※ 계약자 내방 기준이며 계약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가 변경은 대리인이 계약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 계약자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