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요한 사항을 알려드려요
대출금리 |
연 4.60~12.38% (2025.8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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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금융소비자 부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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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26세 이상 당사 보험 관련 고객(보험 계약자,주피보험자,보험수익자 등) |
대출한도 | 200만원~1억원(신용도와 기납입 보험료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5년(만기 시 재심사후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관련보험 | 대출연체 시 관련보험의 해약 및 보험계약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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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출 청약철회 | 대출 중도상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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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1) | 중도상환수수료 | - | 대출 잔존기간에 대해 발생 |
반환 부담비용 | 인지세, 근저당설정비 등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 | - | |
신용평가2) | 대출기록 | 삭제 | 미삭제 |
1)통상 "반환 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가 유리.
단,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
2)중도상환 시 대출(및 상환) 이력이 유지, 청약철회 시 이력 삭제. 청약철회가 유리.
단,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이력, 신용거래기간 항목 등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
준법감시인확인필 LS 25-08-017 (2025.08.14~2026.08.13) 제작관리 : 융자마케팅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