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대상 |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 주택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일부물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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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감정가의 최고 70% 까지 (담보물소재지, 대출금액, 고객신용, 소득 등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 기간 |
15년, 20년, 30년, 35년, 40년 |
대출 금리 |
· 연 4.31% ~ 6.25% (2025.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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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방법 |
상환방법
개별 거래 |
- -대출 전기간 원금의 100%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 전기간 원금의 50% 매월 균등분할상환(잔여 원금의 50%는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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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I |
- -대출 전기간 원금의 100%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 전기간 원금의 50% 매월 균등분할상환(잔여 원금의 50%는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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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선택 1 : 3년이내 원금 상환시, 최초 대출금액 대비 30%초과 상환금액의 0.8%
- -선택 2 : 3년이내 원금 상환시, 최초 대출금액 대비 50%초과 상환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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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존일수(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 - 사용일수)에 따라 잔존만기별로 일할 계산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간은 3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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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비용 |
- -회사부담: 인지세50%, 감정비, 설정비 등
- -고객부담: 인지세50%, 채권매입비용, 확인서면비용,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비용, 근저당권 말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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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통장, 등기권리증, 소득확인서류 등 |
금리 인하 요구권 |
- -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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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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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그 자체 또는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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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납보험료 및 유지기간에 따른 보험가입자 우수고객 선정 등
· 보험회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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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행사요건 증빙가능 서류
단, 서류심사 시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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