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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전용해치료 및 CI추가수술도 특약으로 보장
다양한 특약으로 기존 CI보험 대비 더 든든하게 보장합니다.(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CI추가수술보장특약(무) 가입시)
-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 급성뇌경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Ⅱ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 치료시(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
- -CI추가수술보장특약(무) : 관상동맥(심장동맥)성형술(PTCA), 경피적 대동맥류 중재술, 경피적 심장판막 성형술(각각 최초 1회한, 1년 미만 50%)을 받았을 경우
- ※혈전용해치료 : 피보험자의 ‘급성뇌경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단, 혈전용해제는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
- ※ 급성심근경색증Ⅱ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질병
- ※ 혈전용해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CI추가수술보장특약(무)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제한합니다.
- ※ 암관련급부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