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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따듯한 마음을 전하는 보장보험

본 상품은 피보험자의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질병의 진단 등을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혜택 주요서비스

  • 첫번째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 두번째 일상생활 속 다양한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
  • 세번째 진단/수술/재해/입원 등 보장 제공

# 추천태그

# 진단자금 보장 # 재해사고보장 # 태아
01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으로 사회 안전망 강화

상생협력형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아래 가입대상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계약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있는 사람(제출서류: 장애인등록증)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8.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가구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제출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정부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민센터,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
  • -「다문화가정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0호에 차상위계층인 가정의 부 또는 모(제출서류: 다문화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차상위계층확인서(주민센터, 복지로 사이트 등에서 발급 가능)
  • 가입대상(피보험자)
  • -위 가입대상(계약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자녀(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상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당사에서 판매중인 일반형(평생친구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 상품 및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2 일상생활 속 다양한 재해사고에 대한 보장

낙상, 삼킴, 골절, 찔림, 베임, 화상 등 일상생활 속 쉽게 발생하는 재해사고 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머리(낙상 등의 위험): 두부손상보장특약(무), 급여 두부손상검사비보장특약(무)
  • -눈, 귀, 기도, 소화관, 비뇨생식기(삼킴 등의 위험): 급여 이물질제거치료특약(무)
  • -팔, 다리 등의 관절(골절 등의 위험): 깁스 및 급여 부목치료보장특약(무), 재해수술추상골절치료보장특약(무)
  • -몸 전체(찔림, 베임, 화상 등의 위험): 급여 재해 창상봉합술 보장특약[안면,경부](갱신형)(연3회)(무), 급여 재해 창상봉합술 보장특약[안면,경부 외](갱신형)(연3회)(무),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진단특약(무)
  • 각 담보별 보장범위 및 질병코드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계약 및 특약의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3 진단/수술/재해/입원 등 보장 제공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무)의 진단/수술/재해/입원 관련 주요 특약을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진단 : 암진단Y특약(무), 소액질병보장Y특약(무), 뇌혈관질환진단Y특약(무), 허혈성심장질환진단Y특약(무), 신생아뇌출혈보장특약(무), 중증세균성수막염진단특약(무), 8대장애진단특약(무), 수두진단특약(무), 중증재생불량성빈혈진단특약(무)
  • -재해/치료 : 재해수술추상골절치료보장Y특약(무), 질병후유장해(3~100%)Y특약(무), 급여 이물질제거치료특약(무), 깁스 및 급여 부목치료보장특약(갱신형)(무), 급여 재해 창상봉합술 보장특약[안면, 경부](갱신형)(연3회)(무), 급여 재해 창상봉합술 보장특약[안면, 경부 외](갱신형)(연3회)(무)
  • -수술/입원 : 104대질병수술Y특약(무), 첫날부터입원Y특약(무),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특약(갱신형)(연1회)(무), 독감(인플루엔자) 입원보장특약(무)
  • -산정특례 :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무),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무)
  • -응급실 : 응급환자 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무)
  • -화상/부식 :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진단특약(무)
  • -두부손상 : 급여 두부손상검사비보장특약(무), 두부손상보장특약(무)
  • -학교폭력 : 학교폭력피해치료특약(무)
  • 각 담보별 보장범위 및 질병코드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주계약 및 특약의 약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약은 1~20년 주기로 갱신됩니다.(최대 100세)
  • 갱신형 특약의 경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중 보장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자는 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에 앞서 그 설명을 이해한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지는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①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③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이 없는 경우 이 3가지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전액을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납입면제가 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적립액의 인출이 있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직업, 질병사항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3-11-052(2023.11.15~2024.11.14)제작 : 영업추진팀(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