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시 이전에는 사망, 재해 등을 보장하고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비과세 혜택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 가능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했던 금액보다 많은 연금액 수령 가능
※ 장기간 유지 못하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음
납입 시 세액공제 및 은퇴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 만기수령 시보다 많은 세금부당을 지게 됨
|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
| 취급하는 금융회사 | 생명보험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 세액 공제 | 세액 공제 안 됨 | 연간 600만원 한도 |
| 납입한도 | 납입 한도 없음 | 연간 1,800만원 |
| 연금 과세 | 과세 대상 아님 | 연금소득세 부과 (지방세 포함 3.3%~5.5%) |
| 연금 개시 시점 | 4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보험이 가진 ‘보장'에 ‘저축'의 개념이 결합된 상품으로 저축과 위험보장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
| 구분 | 저축성 보험 | 은행 예ㆍ적금 |
|---|---|---|
| 기간 | 10년 이상 | 3년 만기가 보통 |
| 세금 | 비과세(10년 이상 유지시) | 늘어난 이자에 세금 부과 |
| 이율 | 복리(원금과 이자에 이자) | 약정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