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납입 시점에 미리 정해진 적용이율에 따라 해당 상품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이며 형태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이율보증형이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IRP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국내외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성과를 가입자에게 나누어 주는 상품으로 원리금보장상품에 비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투자 환경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