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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
하이드림 모기지론
비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부동산 구입자금이나 가계자금을 마련하는 담보대출

혜택 주요서비스

  • 첫번째 비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고객
  • 두번째 수시입출금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 세번째 원금의 10%는 매월, 90%는 만기 시 상환

# 추천태그

# 대출도재산 # 대출재테크 # 꿀머니대출

대출특징

  • -비주거용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담보대출입니다.
    • · 주상복합건물, 상가, 근린시설, 오피스텔 등도 가능합니다.
  •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어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 감정료, 타사말소비, 설정비 등 각종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나대지 담보취득 시 지상권 설정비도 면제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대출정보
대출대상 비주거용 부동산(상가, 근린시설, 나대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출한도 감정가의 최고 70% 까지 (담보의 종류 · 소재지역, 고객의 신용 · 소득 등에 따라 차등)
대출기간 3년
한도거래
기간
3년(단, 대출신청금액이 대출가능금액 대비 90%초과 시 한도거래 불가)
대출금리 · 연 6.22% ~ 7.07% (2023.11월 기준)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단, 대출신청금액이 대출가능금액 대비 90% 초과시 불가)
  • -원금의 10% 매월 균등분할상환, 만기 시 90% 상환
  • -1년 거치 후 원금의 10% 매월 균등분할상환, 만기 시 90%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한도거래 : 최초 한도금액 대비 50%까지 면제. 50%이하로 상환될 경우 50%이하 상환금액의 4%이내
  • -개별거래 : 상환금액의 2%이내
  • -만료일까지의 잔존일수를 감안하여 일할 계산
구비서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본인통장, 등기권리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금리인하
요구권
  • -행사시기: 대출실행일로부터 5개월 경과
  • -행사요건:
  • - 소득이 증가(취업, 승진, 전문자격 취득 등)하였거나, 재산증가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는 대출감소, 연체해소, 금융자산 증가에 영향을 주어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CB사 신용평점 상승, 부채감소 등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기타 본인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험회사는 CB사의 신용평점 그 자체 또는 신용평점 산출에 활용된 정보를 신용평가시 주로 활용하므로 CB사 신용평점 상승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 내부신용등급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월납보험료 및 유지기간에 따른 보험가입자 우수고객 선정 등

    · 보험회사는 차주의 재산·신용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내부신용등급 산출시 활용합니다.

  •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행사요건 증빙가능 서류
    단, 서류심사 시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인터넷 신청 : ‘대출 > 담보대출 > 비주거용 부동산 담보대출 : 하이드림 모기지론’ 상품

대출상담 신청 - 대출상담 - 감정평가 - 대출심사 - 근저당권 설정 - 대출금 지급
  • -ARS 신청 : 1588-6363
    (서비스 가능시간 : 365일 07:00~23:30)
  • -상담원 전화 신청 : 1588-6363
    (서비스 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 -고객센터 방문 신청
    (서비스 가능시간 : 평일 09:00~15:30)
꼭 알아두실 내용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외부 규제 및 정책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 승인후에도 개인정보의 변동(신용점수, 채무상환, 계약조건 등)이 생길 경우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출상품 설명서 및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기간 만료 후 대출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지 않거나, 대출기간 중 약정 원리금 납부 연체시에는 여신거래 약정 시 정한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대출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고, 신용정보관리 대상 등록, 대출만기 연장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정상이율+3%, 최고 연 19%를 적용합니다.

준법감시인심의필 LS 22-12-004 (2022.12.13~2023.12.12) 제작관리 : 융자Digital사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