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체증형으로 강화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사망보험금(1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Ⅰ) 및 2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Ⅱ))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3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200%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0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기준사망보험금(3종(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Ⅲ))
-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60%
-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보험가입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60% + 계약일 이후 6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보험기간 :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8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111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