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항목별 평가결과 | ||
---|---|---|---|
2022년 | 2023년 | ||
종합등급 | 보통 | 평가대상 아님 (자율진단 실시) |
|
계량지표 | 1. 민원 처리 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양호 | |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양호 | ||
비계량지표 |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 보통 | |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보통 | ||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양호 | ||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보통 | ||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보통 | ||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 보통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계량지표 | 1.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ᅳ 민원 발생건수 ᅳ 민원증감률 ᅳ 민원처리기한 ᅳ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ᅳ 금융사고 ᅳ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
|
비계량지표 | 3.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 · 인력 |
ᅳ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 운영 ᅳ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역할 ᅳ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ᅳ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선임 및 직무 ᅳ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설치 및 운영 |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ᅳ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 위험요인 점검기준 마련 · 운영 ᅳ 금융상품 개발시 금융소비자의견 등 반영절차 마련 · 운영 |
|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
ᅳ 금융상품 판매시 준수절차 마련 · 운영 ᅳ 업무위탁 수행 시 준수절차 마련 · 운영 |
|
6.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
ᅳ 금융상품 판매후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ᅳ 금융민원 · 분쟁 사전예방 및 처리 |
|
7.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
ᅳ 임직원에 대한 금융소비자 교육 ᅳ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성과보상체계의 운영 |
|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 방지관련 사항 |
ᅳ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권리안내 ᅳ 취약계층 거래편의성 제고 및 피해방지 ᅳ 기타 금융소비자 피해방지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