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상품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신탁관련 필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위탁자(고객)가 법률행위(계약 또는 유언)에 의하여 자기재산을 수탁자(한화생명)에 이전시키고, 수탁자는 그 재산을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며, 그 이익을 일정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신탁의 기본구조
용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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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 |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을 위탁하는 신탁의 설정자(고객) |
수탁자 |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자 |
수익자 |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이익을 받기로 위탁자(고객)가 지정하는 자(고객 또는 제 3자), 신탁의 설정자(고객) |
신탁재산 | 한화생명이 고객의 신탁목적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탁 받은 금전 및 기타 재산권 |
신탁원본 | 최초의 투자원금 또는 위탁 받은 재산 |
수익권 | 신탁에 의해 신탁의 수익과 원본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의 권리 |
구분 | 신탁 | 투자신탁 | 변액보험 | WR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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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수탁자산 | 금전/재산 | 금전 | 금전 | 명시적규정 없음 |
운용방식 | 투자자 개인별 계좌관리 운용 |
투자자 재산의 결합적 운용 |
투자자 재산의 결합적 운용 |
투자자 개인별 계좌관리 운용 |
운용기관 | 은행/증권/보험사 | 자산운용사 | 보험사 | 증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