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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서비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리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잔여수명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주계약 및 특약의 사망보험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