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진단
- 보험청약 시 진단대상 계약 중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이전에 실시간 건강진단 건강표(종합검진결과표) 제출로 진단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 건강검진 결과표에 해당 진단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검진 결과표는 검진일로부터 2년간(타 보험사 검진결과서는 진단일로부터 6개월) 유효합니다.
건강체할인
- 특정상품(종신, CI, 정기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보험대상자는 회사가 정한 일정수준의 건강 진단을 통하여 건강체 기준에 해당되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체 기준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보험가입적격자 이어야 합니다.
- 비흡연 : 직전 1년간 흡연한 사실이 없음
- 혈압 : 수축기 혈압이 139mmHg 이하이고 이완기 혈압이 89mmHg 이하
- 체질량 : BM(Body Mass Index) 지수가 18.5~25.0(kg/㎡)
- 진단기준 : 진단A+ 흡연검사
※ 보험자격적격자란?
보험가입 시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체할인
- 한화생명과 단체협약이 체결된 5인 이상 동일단체 소속원이 보험계약 체결 시 주계약의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로 가입한 경우 단체취급계약으로 할인하는 제도입니다.
- 단체취급할인 신청 시 의료보험증 등 단체소속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재 판매중인 상품 기준으로 보장성은 1.5%, 연금/양로보험은 1.0%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을 청약한 후 인지착오, 가입의사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험유지 의사가 없는 경우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진단계약, 단체계약 또는 보험기간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철회 불가합니다.
- 일부 상품은 방문하여야 철회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 진행 전 담당FP 또는 콜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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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청약지점,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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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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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1588-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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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마이페이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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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품질보증
- 계약체결 시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울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단, 통신판매 상품은 전화녹취로 자필서명 및 상품설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