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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안내

보험금 지급, 대출, 계약내용 정정/변경 등을 위한 필요서류입니다.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고객센터 방문 전 콜센터(1588-6363)로 확인해주세요.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사고보험금 청구 서류(요약)

기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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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청구서 예시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자필 작성

실명 확인서류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中 택 1)

대리접수의 경우,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및 해당 수익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위임서류 위임장 위임장(교도소재소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用)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보험금지급동의서(의사무능력자) 일시금요청서 수익자확인서 보험금 지연청구 사유서
관공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 필요한 경우
    • 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종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형 계약에서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사고 접수 시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 보험금청구자가 계약관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당사 기등록 은행계좌로 송금요청시 '수익자 확인서(회사 양식)'로 관계확인서류 대체 가능)

위임서류 :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 필요한 경우
    •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에서 대표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시
    • FP,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인ㆍ장모, 사위, 며느리, 시부모 외에 제3자 타인이 보험금 대리접수 시

재해사고 확인서류 :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제출

  • 재해사고별 확인서류
    • 1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등 발급 서류)
    • 2산업재해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 3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4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5기타 재해 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시 : 재해사고 사실 증명서류(병원 초진 차트 등) 제출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 사고 내용 기재
      • 재해사고 원인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가 종결된 확인서류 제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 확인서류상 기재
      •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사망확인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제출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제출 가능)

    • 사체검안서는 변사사실확인원 또는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부검감정서 추가제출
    • 책임준비금(500만원 이하) 또는 기납입보험료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청구의 경우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생략 가능
      (단,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및 고객센터장(지점장) 작성 '사망사실확인서'는 제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망일자, 사고(질병) 발생일자, 사망원인(진단명) 등 기재
    • 자살의 경우, 경찰서 발행 '변사사실확인원 또는 사고처리내역서' 추가 제출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상세)(사망사실 기재)

    (단,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제출시 생략 가능)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사망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 사망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등 제출
  • 미성년자가 상속인인 경우 : 미성년 상속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종피보험자(배우자) 사망 시 : 주피보험자와의 관계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상속인 다수인 경우 대표수익자가 사망보험금 청구 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정확한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지급 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장해 확인서류 :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명, 사고(질병)발생일, 장해진단일, 장해판정내용, 영구장해 여부 등 기재
  • 사고(질병)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 후 청구
  • 팔, 다리, 척추 등의 운동장해시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측정내용 기재
  • 보험가입년도별 장해등급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유의(보험가입약관 반드시 확인 후 청구)
    • 1995년 1월 31일 이전 가입
    • 1995년 2월 1일 ~ 1999년 1월 31일 까지 가입
    • 1999년 2월 1일 ~ 2005년 3월 31일 까지 가입
    • 2005년 4월 1일 ~ 현재 까지 가입
  • (일반)진단서로 장해 확인서류를 대체 가능한 경우 : 확정장해
    • 확정장해의 경우 180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장해보험금 청구 가능(수술일자 = 장해진단일 인정)
      • 1사지 절단 : 절단 수술일자, 절단부위, 환자 상태(접합 유무 등) 기재
      • 2인공관절 치환 : 인공관절 치환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3비장, 안구 적출 : 비장, 안구 적출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4심장, 신장, 간장 장기 이식 : 장기 이식 수술명, 수술일자 기재
      • 5만성신부전 : 만성신부전 진단명, 최초 혈액투석 일자, 환자 상태(추후 지속적 투석 여부 등) 기재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심사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확인서류 : 진단서 및 확진검사결과지

  • 확진검사결과지
    • 1 암,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진단 시 : 조직검사 결과지 등
    • 2 간암의경우는 조직검사 불가능시 : CT 또는 MRI 촬영 검사 결과지, AFP 검사결과지
    • 3 혈액암(백혈병) 진단 시 : 골수,혈액검사 결과지 등
    • 4 뇌졸중 진단 시 : MRI 또는 CT촬영 검사 결과지 등
    • 5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시 : 심장효소검사 결과지, 심전도검사 결과지, 관상동맥조영술(CAG) 결과지, 병원초진차트(흉통 소견 여부 확인) 등
  • 진단명, 진단일자, 진단방법, 발병일자, 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각 진단명이 '의증'일 경우 해당 안됨에 유의 (예, 폐암 의증 등)

재해골절 진단 확인서류 : 진단서, 입퇴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진단일자, 사고일자 등 기재
  • 병적 골절(예, 관절염에 의한 대퇴골절 등)은 재해골절에 해당 안됨에 유의
  • 2006년 2월 ~ 3월 일부 상품 및 2006년 4월 이후 상품에서 '치아파절' 골절은 보장에서 제외됨에 유의

기타 진단 또는 치료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소견서 , 진료차트 中 택 1

  • 항암약물 치료 : 항암약물 투여 일자 기재
  • 방사선 치료 : 방사선 치료일자, 방사선 조사량( ~rad, ~cGy 등) 기재
  • 깁스 치료 : 깁스일자, 깁스종류(통깁스 등) 기재 (단, '부목'은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

치아 치료 확인 서류 : 진단서 또는 치과진료기록 사본, 치과치료확인서

  • 병명, 사인코드, 치아번호, 치료내용 등 기재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치아 치료 확인 서류 치과치료 확인서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진단확인서(병/의원기재용)

  • 진단확인서 내용 모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진단확인서 진단확인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병/의원기재용)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치료확인서 치료확인서

간병인사용 확인서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사용확인서 사용확인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치료확인서 치료확인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진단(치료) 기본 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치료확인서 치료확인서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수술 확인서류 :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수술명, 수술일자 등 기재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만 해당됨에 유의
    (미용성형 목적, 불임, 진단 및 검사 목적의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pdf 다운로드 설명
기본서류 진료비영수증 예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예시

입원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입원일자, 퇴원일자, 사고(발병)일 등 기재
  • 선천성질환 및 정신질환(알코올 중독 입원 포함)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상품별 입원사유(재해, 질병)에 따라 지급조건 상이 (예, 재해입원급여금 : 재해로 입원시에만 보장)

실손 입원의료비 확인서류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단,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는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조건
    •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입원진료비, 간호비 확인서류 : 진료비 영수증

  • 입퇴원일자 미기재 시 및 입원급여금과 동시 보험금 청구시에는 입퇴원확인서류 추가 제출
  • 입퇴원일자, 요양급여 내용 등 기재
    • 요양급여 : 피보험자가 질병ㆍ부상 또는 분만 등을 치료목적으로 입퇴원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나 분만급여가 발생한 것(본인 부담 + 의료보험 부담)
  •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군병원 입퇴원의 경우 입원진료비 및 간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이유 : 요양급여 미발생)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접수대행 서류 pdf 다운로드 설명
접수대행 서류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양식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이 ‘09.10월 이후이며, 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한 회사에서 지급해 드리고 회사 간 정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 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은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 참조

연대책임 서류 pdf 다운로드 설명
연대책임 서류 실손의료비 연대책임신청서
  • 연대책임 제한 대상
    • 1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로서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2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3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4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청구금액 10만원 이하)
    • 5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6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계약의 경우(`09.10월 표준화계약과 `16.01월 표준화 계약 간 중복인 경우 등)
    • 7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등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

기본서류

기본서류 다운로드 설명
기본서류 진료비영수증 예시 진료비세부내역서 예시

통원 확인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통원일자별) 中 택 1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 기재)

  • 통원일자 기재 시 통원치료일을 각각 기재
    (예, 2015.01.02일 ~ 2015.01.10일 중 4일 통원치료시 기재내용 : 2015.01.02 / 01.04 / 01.06 / 01.10 (총 4일))
  • 진료차트, 처방전 제출시에는 통원일자별로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기재
    (예, 2015.01.02일 : 급성 인두염(J02) / 2015.01.10일 : 폐렴(J16) / 2015.01.15일 : 손목골절(S62))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및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 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청구 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발급 비용이 없으며, 통원 진료 시에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단,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청구금액이 동일상병당 10만원 이하 시 병명확인서류 생략 가능
      (보험금청구서상 진료받은 진단명을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반드시 기재)

      다수의료기관, 동일의료기관의 여러 진료과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예시) A종합병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 A의원, 청구 시 각각 기재

    • 병명확인서류 첨부 대상 :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치료
  •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 대상
    • `17년 4월 이전 계약 : 비급여 5만원 이상(진료비영수증 장당)
    • `17년 4월 이후 계약 : 첨부(진료비영수증 장당)
  •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조건
    •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건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병명확인서류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접수대행 서류 다운로드 설명
접수대행 서류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 신청서 양식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이 ‘09.10월 이후이며, 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한 회사에서 지급해 드리고 회사 간 정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 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은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 참조

연대책임 서류 다운로드 설명
연대책임 서류 실손의료비 연대책임신청서
  • 연대책임 제한 대상
    • 1중복 가입된 계약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로서 수익자가 다른 경우 포함(수익자가 회사일 경우 등)

    • 2표준화 상품이외 다른 의료실비 계약이 중복가입 된 경우
    • 3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부담보 계약건,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조사 필요건)
    • 4통원의료비 소액청구의 경우(청구금액 10만원 이하)
    • 5정액형 담보를 포함한 경우
    • 6보상기준이 상이한 계약간 중복계약의 경우(`09.10월 표준화계약과 `16.01월 표준화 계약 간 중복인 경우 등)
    • 7부담보 설정이 있는 경우 등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1보험금 청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http://www.hanwhalife.com) 또는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사유 별 정당수익자(수령자) 기준

기본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제지급사유 정당 수익자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출금,배당금
중도인출금, 원천세 환급
보험계약자
만기보험금, 연금, 학자금, 축하금
생활여유자금 등
만기·생존수익자
입원/장해/진단의 사고연금 입원·장해 수익자 (미지정시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사고연금
(유족연금, 양육연금, 유족생활자금)
사망수익자(미지정시 법정상속인)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 재외동포용] 中 택 1)

신분증 사본 불가

외교부 개정여권법으로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주민번호 뒷자리를 표기하지 않으므로 본인확인을 위한 '여권정보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미첨부 시 업무처리 불가)

가족관계확인서류

정당수익자와 대리방문자 가족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pdf 다운로드 안내
위임서류 위임장(제지급, 대표수익자 지정 用) 위임장(교도소 재소자, 군복무자, 해외거주자 用)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수익자 동의서(보험 해약 用) 고객거래확인서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관공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

지급사유 별 구비서류 안내
방문인 신청서류
정당수익자 본인수령시 · 신분증

· 정당수익자 본인의 통장 (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 아래 위임서류 중 1가지
   - 정당수익자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읍,면,주민센터 등 행정기관 발급)와 정당수익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 관계확인서류(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 고객거래확인서

· 정당수익자 본인의 통장 (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정당수익자 유선확인 및 녹취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 단, 500만원 미만 수령시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될 수 있으므로 콜센터 (1588-6363) 확인요망
(유지해약 및 보험계약대출금 제외)

연금개시 후 보증 지급기간 이외의 생존연금이나 장수축하금 등은 피보험자의 생사 여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연금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생사여부 확인 후 지급됩니다.
- 해당 연금지급 사유 발생일 이후 발급한 생존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로 피보험자 생사여부 확인
   (피보험자 내방 시는 제외)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

만 19세 미만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통장으로 송금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 재외동포용] 中 택 1)

신분증 사본 불가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콜센터 1588-6363 必 확인요망)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친권자 청구시 · 방문인(방문 친권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통장(한화생명 기등록계좌 송금시 생략가능)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방문인외 친권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 위임자 유선확인 및 녹취 必

· 단, 보험해약시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 보험증권 또는 수익자 동의서(해약 用) 지참

· 단, 500만원 미만 수령시 사항에 따라 구비서류 간소화 될 수 있으므로 콜센터 (1588-6363) 확인요망
친권자가 1인인 경우
(부모 1인 사망시)
· 방문인(친권자)의 신분증

· 미성년자 통장

·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한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관계, 사망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 2007.12.31일 이전 사망신고 처리 완료 시 : 제적등본
   - 2008.1.1일 이후 사망신고처리 완료 시 : 미성년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013.7.1일이후 사망신고처리 완료시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정당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관계확인서류 확인시 친권자 및 후견인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지참시 인감도장 생략 가능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재외동포용] 中 택 1)

신분증 사본 불가

가족관계확인서류

정당수익자와 대리방문자 가족관계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안내
방문인 구비서류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 위임장(회사양식) 작성 및 확인
   - 군 복 무 : 부대장이 부대명판과 직인날인
   - 수 감 중 : 교도소장이 명판과 직인날인(직인 없는 경우 서명날인)
     단, 수감중인 경우 수용(출소)증명서 첨부

군부대 또는 교도소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 후 안내
(예:회사제출용, 위임하는 곳 보관용 등 2부)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실명 확인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증[재외국민,재외동포용] 中 택 1)

정당수익자가 외국인(화교포함), 시민권자등 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군복무, 수감중인 경우 안내
방문인 구비서류
본인수령시 ·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 관계확인서류(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아래 위임서류 중 1가지
  • - 국내 :

    정당수익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 국외 :

    위임장(외국국적내 공증인 변호사에 의하여 공증을 받은 위임장
    공증인(상기 위임장 공증 변호사)자격증 사본


· 정당수익자의 유선 확인 및 녹취 必

시민권자 :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고 외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또는 시민권자 등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발급시
→ 외국인(화교포함) 또는 시민권자의 인감등록(신고)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구청, 시청에서 가능(단, 주민센터는 불가)
→ 최초 인감 등록(신고)의 경우 거소지 관할 기관에서만 가능함을 주의(단, 최초 등록[신고]후 발급은 읍·면사무소 이상 전국 기관에서 가능)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안내
방문인 구비서류
본인수령시 ·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대리수령시 · 방문인 신분증, 보험가입증서(안내 必)

· 관계확인서류(또는 정당수익자 신분증)

· 정당수익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해외거주 및 체류중인 경우 · 방문인 신분증

· 위임장 작성 및 확인 : 관할재외공관(영사관) 확인 날인

재외국민 : 이민, 영주거주, 유학, 출장등으로 인하여 외국에 체류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상기 예시는 국내 일시 체류 포함)

정당수익자 유선 확인 및 녹취 必

국가별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

정당수익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안내
구분 국가별 가족관계 확인 증명서 비고
중국 ① 거민호구부
② 친속관계 공증서
중국에서 공증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대만 ① 공부(公簿) 대만에서 공증 후 대만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화교 ① 한성화교협회 호적등기부 중국에서 공증 후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인증
일본 ① 제적등본
② 전부사항증명서
③ 개인사항증명서
④ 주민표
일본 외교부 아포스티유주1) 확인
미국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
미국 거주지 관할 주 대한민국 영사관의 아포스티유주1) 확인
러시아 ① 출생증명서
② 결혼증명서
러시아 거주지 관할 주 대한민국 영사관의 아포스티유주1) 확인
참고사항 한국인이 국적상실 후 외국 시민권자가 된경우에는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확인서류가 필요

해당 국가에서만 발행 가능.(화교는 중국에서만 발행 가능)

주1)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생국가가 이를 확인한 하는 제도

  • 아포스티유 협약 국가 인증 절차 예시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私문서 기준, 公문서는 생략) -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인증 절차 예시
    한국문서 - 사용국 언어로 번역 - 변호사 공증 - 외교부 영사확인 - 사용국 대사관(재외공관) 인증



사례 1) 피보험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한국 국적 상실후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사례 1
구분 기(旣)혼 사망 미(未)혼 사망
구비서류 ①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② 미국에서 결혼 시 결혼증명서

③ 미국에서 결혼 후 자녀출산시 출생증명서
① 국적상실 과정이 확인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② 결혼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

③ 국내 법정상속인 확인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및
        혼인증명서


사례 2) 중국인 피보험자가 혼인으로 한국 거주 중 사망시 법정상속인 확인 증명서

사례 2
구분 한국 국적 미취득 (중국인) 한국 국적 취득 (한국인)
구비서류 ① 배우자(한국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상세증명서)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불가

② 사망한 피보험자의 거민호구부 및 친속관계 공증서
    → 중국에서 본인(망자)기준 거민호구부 발급시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가능
    단, 중국 호구부는 非전산화로 관리가 허술하여 확정상속인 확인이
    미흡할 수 있음

③ 중국에 추가 상속인이 존재하여 위임을 받는 경우 중국 재외공관을 통한
    위임장 작성 및 인증 必
내국인과 동일하게 서류 구비
  • 제지급 기본 구비서류가 기준이며 그외 사유별 청구 시 추가서류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안내는 당사 고객센터 또는 콜센터(국내 1588-6363/ 해외 82-2-2169-089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액보험 해약(대출)은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후에 수령(특별계정에서 운영)으로 지급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 및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본인확인서, 고객거래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인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인적사항정정

계약자 신청

  • 계약자 신분증
  • 정정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정정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인적사항 착오정도가 심한 경우 고객보관용 청약서, 제1회보험료 영수증, 보험료 납입통장, 신계약보험가입증서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변경

계약자변경 위임장 다운로드
계약자변경 위임장

구비서류

  • 계약자∙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 변경 후 계약자 신분증
    • 변경 후 계약자 미방문 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 피보험자와 변경 후 계약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관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변경

수익자변경 위임장 다운로드
수익자변경 위임장

구비서류

  • 계약자∙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신분증
  • 피보험자와 변경 후 수익자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피보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계약자, 피보험자(종피보험자, 자녀) 변경 후 계약자 전원 내방 기준이며 방문이 불가한 경우 미방문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변경 후 사망시수익자가 피보험자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반드시 내방해야 함

대리인이 방문하거나 계약관계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아등재

태아등재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다운로드
태아등재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 피보험자(부모)와 등재자녀의 가족관계 확인 가능한 서류
    • 등재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상세)
  • 등재자녀의 친권자가 작성한 『계약체결•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상품의 소개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계약자 내방 기준

계약내용변경

업무

  • 보험금(료) 감액, 감액완납,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기 변경, 보험종류 변경, 건강체 변경, 펀드변경

구비서류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내방 기준이며 계약자 방문이 불가한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으로 대리인 위임 가능
단, 보험기간/납입기간/납입주가 변경은 대리인이 계약자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가능

계약자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오니 콜센터(T. 1588-63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공서 발행서류는 주민번호 13자리 표기 및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 다운로드는 PDF파일만 지원됩니다.
  • 계약내용 정정∙변경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당사 콜센터(1588-63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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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험료 자동납입 신청서(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신청서(신규, 해지) 신청서
FP대리 FP대리접수 신청서(제지급용) 신청서
압류계약 추심요청 개인 채권자용-압류계약 해지 및 추심금 송금요청서 신청서
질권 질권설정 승낙신청서 신청서
질권해제 신청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