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10계명
최근 생활정보지에 좋은 조건의 취업 광고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구직자의 현금카드를 복제하고 비밀번호를 절취하여 예금을 부당 인출한 신종 금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고객님의 철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10개 사항을 유의하여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1. 제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 것
예)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숫자 등
- 2. 전자금융거래 비밀번호와 계좌비밀번호를 반드시 다르게 사용할 것
- 3.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특히 비밀번호가 노출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금융회사 앞 통보 및 변경 조치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던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 비밀번호 등을 변경할 것
- 4. 공동인증서를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말 것 예) IC카드, USB 저장장치 등에 저장
- 5.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수첩, 지갑 등에 기록하지 말 것
- 6. 전자금융거래를 절대로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 주지 말 것
예1) 현금인출 또는 자금이체를 친구 및 동료에게 부탁하지 말 것
예2) 사적 금전차입 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 주지 말 것
- 7.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본인에게 즉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
예) 전자금융거래 내역을 본인의 휴대폰 등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적극 이용할 것
- 8. PC방 등 개방된 컴퓨터는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삭제할 것
- 9. 전자금융거래의 1회 이체한도 및 일일이체한도를 적절히 설정할 것
- 10. 인터넷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PC에 백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실행함으로써 해킹 등의 보안침해사고에 대비할 것
금융사고사례
- 사기수법 (피해자 진술 내용)
- 생활정보지 등에 연봉 3,000만원 이상 등 좋은 조건으로 구인 광고
- 찾아온 구직자를 면접하면서 핸드백 등 소지품은 면접실 밖에 보관토록 유도
- 구직자가 면접 받는 사이 구직자 소지품에서 현금카드를 절취하여 불법 복제한 후, 원 현금카드는 구직자 소지품에 되돌려 놓음
- 구직자가 면접 받고 나오면, 신용불량자 여부를 조회한다는 명목으로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절취 화면에 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기를 이용, 피해자에게 은행 ARS센터에 전화를 걸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잔액조회를 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비밀번호 절취
- 복제한 현금카드와 절취한 비밀번호를 이용, 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및 계좌이체 피해 대상 계좌에 잔액이 적은 경우에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다른 피해계좌로부터 계좌이체 입금을 한 후, 현금인출을 하는 수법으로 일일 인출한도(통상 1회 백만원, 1일 10백만원 이내) 회피 및 자금 세탁
- 피해사례
- '04.07.28 현재 수원, 대구 지역에 소재하는 모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 온 구직자
(3개 은행, 5명으로부터 총 1,473만원 피해 사례 접수)
- 사기 수법으로 보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 고객 유의사항
- 금융회사 직원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현금카드 등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함
- 특히 사고가 집중된 일자('04.07.23(금)) 전후 거래에 대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