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안내
| 구분 | 재 직 중 | 퇴 직 후 |
|---|---|---|
| 개인실손 중지‧재개 | 단체실손 가입 후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 개인실손 재개 |
|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 단체실손 가입 |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
| 구분 | 세부 기준 | |
|---|---|---|
| 중지 | 신청방법 |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 신청기준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하며,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 | |
| 재개 | 신청방법 |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 재개심사 | 단체실손 종료일 이전에 계약재개를 청약하는 경우 또는 단체실손 종료일로부터 31일 이내 신청시에는 무심사 재개
※ 다만, 피보험자의 입사와 퇴사가 빈번한 경우 단체실손 및 개인실손 모두 미가입된 기간이 1회당 31일 초과 시, 누적하여 92일 초과하여 신청시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 될 수 있음 ※ 계약재개되는 개인실손이 계약중지된 개인실손보다 보장이 확대(보장종목 추가, 보험가입금액 증액, 자기부담금 축소, 최대 보장가능 보험나이 상향 등)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별도의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음 |
|
| 재개상품 |
계약중지 시점의 개인실손 (단, 계약재개 시점 기준으로 최초 보장개시일로부터 보장내용 변경주기를 초과한 경우 또는 계약자가 요청한 경우 계약재개 시점에 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하는 개인실손으로 계약재개)
※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보장범위 및 계약내용(계약일, 갱신주기 및 보장내용 변경주기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
| 재개불가 |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실손 중지 후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동시에 해지되므로 재개 불가 | |
| 구분 | 세부 기준 |
|---|---|
| 전환대상 | 전환신청 직전 5년간(계속*) 단체실손 가입자 중 개인실손에 가입 가능한 자(65세 이하)
*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
| 신청방법 |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 신청하고,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 |
| 전환심사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전환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였거나 10대 중대질병 발병이력(5년)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
| 전환상품 |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유사 적용
※ 전환 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 결정 |
안내 배경(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지도할 사항)
안내 배경(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지도할 사항)
안내 배경(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지도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