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 안내
구분 | 재 직 중 | 퇴 직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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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실손 중지‧재개 | 단체실손 가입 후 개인실손 중지 | 개인실손 재개 |
단체실손의 개인실손 전환 | 단체실손 가입 | 단체실손을 개인실손으로 전환 |
구분 | 세부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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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 | 신청방법 |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신청기준 | 개인실손 가입 후 1년이상 유지한 계약에 한하며, 단체실손과 중복되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만 중지 가능 | |
재개 | 신청방법 | 본인이 개인실손에 가입된 보험회사에 직접 신청 |
재개심사 |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시에는 무심사 재개
※ 다만, 단체실손 및 개인실손에 모두 미가입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을 초과하거나 1개월 초과하여 신청시에는 회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재개가 거절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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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상품 | 기존 중지된 상품이 아닌 재개시점에 보험회사가 판매 또는 보유 중인 개인실손 상품으로 보장 재개
※ 재개상품이 중지 전 가입한 상품과 자기부담률 및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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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불가 | 주계약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한 개인실손 중지 후 주계약을 해지하면 중지된 개인실손도 동시에 해지되므로 재개 불가 |
구분 | 세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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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대상 | 전환신청 직전 5년간(계속*) 단체실손 가입자 중 개인실손에 가입 가능한 자(65세 이하)
* 단체실손 미가입 기간이 1회당 1개월, 누적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단체실손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 |
신청방법 | 단체실손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 신청하고, 직전 단체보험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청 |
전환심사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로 수령하고 10대 중대질환 치료이력이 없는 경우 무심사* 전환
* 직전 5년간 단체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초과하여 수령하였거나 10대 중대질병 발병이력(5년)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 |
전환상품 | 전환시점에 해당 보험회사가 판매중인 개인실손으로 전환되고, 보장종목,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의 세부 조건은 전환 직전 단체실손과 동일 또는 유사 적용
※ 전환 시 보장종목 추가, 보장금액 증액 등을 요청하면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장확대 여부 결정 |
안내 배경(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지도할 사항)
안내 배경(소비자가 아닌 보험회사에 지도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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