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해 노후 대비 및 목적 자금을 만드는 상품입니다.
연금 개시 이전에는 사망, 재해 등을 보장하고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종신연금 또는 확정연금을 지급하는 상품
비과세 혜택에 안정적인 연금 수령 가능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했던 금액보다 많은 연금액 수령 가능
※ 장기간 유지 못하면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음
납입 시 세액공제 및 은퇴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품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 할 경우 기타소득세 16.5% 만기수령시보다 많은 세금부담을 지게 됨
구분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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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금융회사 | 생명보험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
세액 공제 | 세액 공제 안 됨 | 연간 600만원 한도 |
납입한도 | 납입 한도 없음 | 연간 1,800만원 |
연금 과세 | 과세 대상 아님 | 연금소득세 부과 (지방세 포함 3.3%~5.5%) |
연금 개시 시점 | 4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만 55세 이후 (수령 시기 선택 가능) |
보험이 가진 ‘보장’에 ‘저축’의 개념이 결합된 상품으로 저축과 위험보장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
구분 | 저축성 보험 | 은행 예ㆍ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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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10년 이상 | 3년 만기가 보통 |
세금 | 비과세(10년 이상 유지시) | 늘어난 이자에 세금 부과 |
이율 | 복리(원금과 이자에 이자) | 약정금리 |
경과기간에 따라
체증되는 사망보험금
체증형 가입 시 5년 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 시까지
경과기간에 따라 매년 체증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증비용부과형
상품으로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장
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보장형 계약의 최저사망보험금 및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해드립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CS 22-11-016(2022.11.04~2023.11.03)
제작 : 영업추진팀(2022.11)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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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기준사망보험금 + 가산보험금 + 추가납입적립금 |
구분 | 기준사망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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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부터 5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10년경과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 5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체증한 금액 |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의 1.5배 +10년경과 계약해당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체증한 금액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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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기본보험료의 6배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급부명칭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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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 플러스보험금 |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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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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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
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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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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