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추가피해 예방 안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셨거나 그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은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이트들을 방문하시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 추가피해 예방안내 사이트
구분 |
주요내용 |
바로가기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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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거래 차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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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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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실행된 대출 유무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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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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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휴대전화 가입현황 확인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 방지 (가입 제한 서비스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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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주요제도
구분 |
주요내용 |
ATM 지연인출 제도 |
- 1회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받은경우, 입금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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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 서비스 |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이체 시 본인이 지정한 일정기간(최소 3시간)후 수취인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연하는 서비스
-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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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가능
-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 송금(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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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25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용자 과실과 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을 고려하여 피해를 일부라도 배상하는 자율 배상하는 책임분담 제도를 협약하였습니다.
※ 단,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적용대상
구분 |
관계 법규 |
접근매체* 위ㆍ변조사고 (*접근매체 :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3자가)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한 행위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함과 동시에「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 사고 |
- 신청대상 : 개인 및 개인사업자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
- 신청기간 : 비대면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적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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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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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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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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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ㆍ계약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금융거래*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조건만남 등
- 보험사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성사된 대출 또는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
-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성사되는 금융거래
- 간편송금업체(OO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단,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직원)을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에 의한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유의사항
- 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피해환급금 지급에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자료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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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ㆍ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방법
-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은 후 가까운 고객센터 내방 또는 유선(1588-6363)을 통해 접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안내 적용대상
제출 서류 안내 |
첨부파일 |
본인여부 확인 및 신분증 사본 |
고객제출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진술조서 등 수사기관 자료 |
고객제출서류 |
비대면 금융사고 조사 신청서 |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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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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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문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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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STEP 01
사고발생
인지
-
STEP 02
비대면 책임
분담 신청
-
STEP 03
유관부서 통보
및 담당자 배정
-
STEP 04
비대면 책임
분담 심사
-
STEP 05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