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을 공시합니다
본 공시자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2조, 동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공시해야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