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무방문 원리금 납부안내 설명
대상자 |
- 대출별 최초 대출실행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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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불가한 경우 |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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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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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방법 및 관련서류
채무조정 내용(심사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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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변경 및 이자율 조정
자세한 채무조정 내용은 한화생명 채무조정 전담 관리처(02-3705-7373)에 문의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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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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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채무자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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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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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과통지
채권금융회사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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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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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채무자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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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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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서 작성
채권금융회사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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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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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채무자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회생
- 개요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개요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 (개요)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콜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의사가 없는 경우 채권 양도(매각) 시 새출발기금 외 타기관에 양도(매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