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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형)/IRP 원리금보장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원리금보장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리금보장상품의 청약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문금융소비자(단, 전문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제외)가 체결한 계약 또는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30일이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퇴직연금보험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항 제3호의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하며, 일반금융소비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품에 따라 청약철회시 반환되는 금액(납입한 부담금)보다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고려 후 청약철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와 상품마다 적용되는 이자율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을 가입(계약)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한화생명 및 퇴직연금모집인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