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2조 (사용자의 책무)
② 퇴직연금제도(단,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제1항제3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32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32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1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 나.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 이자 등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다.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 라.퇴직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 등에 관한 사항
- 마.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 바.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처리방법
- 사.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추가 교육사항
- 가.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 나.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 다.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라.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 마.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 3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추가 교육사항
(다만, 다목과 라목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 나.법 제2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 다.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 라.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법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⑤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6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법 제33조제5항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이 경우 교육방법은 각각의 교육사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다.)
- 1법 제24조제2항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32조3호의 사항을 말한다.
- 2법 제25조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제32조제1호와 제3호와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
- 가.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 나.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 다.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 라.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 3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추가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 4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법 48조(과태료)
제1항과 영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3, 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와 나. 퇴직연금사업자가 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할 가입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