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온라인, 서면, 집합교육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가입자교육 안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주요 운영사항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맞는 노후 준비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가입자교육’을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입자교육을 통해 가입자가 제도를 잘 이해하고 금융지식을 한층 높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