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
IRP는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최종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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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
퇴직일시금적립
추가납부
세액공제
-
B회사
퇴직일시금적립
추가납부
세액공제
-
C회사
퇴직일시금적립
추가납부
세액공제
개인형퇴직연금[IRP] 의무이전
퇴직하는 근로자는 미리 IRP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해당 계좌로 받거나,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의 IRP에 급여가 자동 이전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 의무가입 예외사항
- ① 55세 이후에 퇴직자
- ② 담보대출금액 상환하기 위한 경우
- ③ 퇴직급여액이 소액인 300만원 이하
※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상환할 경우 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은 이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 방법 및 절차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재직 추가납입 가능(1,200만원) ※개인연금 합산 1,800만원
- 퇴직 퇴직연금 가입자 – 의무 이전 퇴직연금 미가입자 - 선택 ※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가입 가능
과세이연 효과
퇴직으로 인해 퇴직급여가 IRP에 이전되면, 해지 시점까지 퇴직소득의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일반예금가입
- 입금(퇴직금 수령) 퇴직소득세 1차 세금 (퇴직금 수령시)
- 운용
- 예금수령(해지) 이자소득세 2차 세금(예금 수령시)
- IRP 가입
소득세
- 연금 : 연금소득세
- 일시금 : 퇴직소득세 +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 입금(퇴직금 수령)
- 운용
- 예금수령(해지) IRP수령시 단 1차의 세금 납부
퇴직소득세 부분도 수령 시점까지 투자할 수 있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선택 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상품 상세 내용
원리금보장형 |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보험사의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상품과 은행의 정기예금, 증권사의 ELB 상품이 있습니다. |
실적배당형 |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펀드/MMF 등 약 130여개의 상품 중 개인별 투자성향에 따라 위험과 기대수익이 각각 다른 상품에 투자가능
단,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입자)에게 귀속됨
※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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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운용 예시 포트폴리오
- 위험중립형 : 25% 채권혼합형, 75% 원리금보장형
- 적극투자형 : 50% 채권혼합형, 50% 원리금보장형
- 공격투자형 : 70% 채권혼합형, 30% 원리금보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