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세제도
퇴직연금 적립(불입) 및 운용단계에서는 과세를 이연하고 실제로 돈을 인출하는 수령단계에서 과세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이자/배당소득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수령형태에 따라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를 적용합니다.
적립 단계
적립단계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 사용자부담금 |
과세이연 |
| 근로자 납입금 |
최대 연 900만원 세액공제 |
-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되어 연금계좌에서 인출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는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DC/IRP)퇴직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900만원입니다. ※ 2023년부터 연령/소득 구분없이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연 900만원(연금저축 한도 600만원, 퇴직연금 한도 900만원)까지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운용 단계
운용단계
| 소득원천 |
과세방법 |
| (사용자 부담금, 근로자 납입금) 운용수익 |
과세이연 |
-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되는 '운용수익'은 인출하는 수령단계까지 과세이연 됩니다.
수령 단계
수령단계
| 소득원천 |
연금 외 수령 (중도인출,일시금 수령 등) |
연금 수령 |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이연)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100%)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50%) |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퇴직연금의 수령단계에서 '연금 외 수령'이란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 또는 중도인출 등으로 적립금을 인출 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적립/운용 단계에서 세제혜택은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한다는 조건하에 주어진 것이므로 '연금 외 수령'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세제혜택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며, 소득원천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 (이연)퇴직소득에 대해서 연금 외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 30~50% 절세)가 부과 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근로자 납입금액의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외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16.5%)로 분리 과세됩니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되며(단, 분리과세 선택 가능함),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1,2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에 따른 세율
| 연금수령 개시 연령 |
적용세율 |
비고 |
| 만 70세 미만 |
5.5% |
* 연금수령 한도 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임 * 종신형 연금의 경우 3.3% |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 소득원천에 상관없이 연금으로 수령하시더라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