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서류
기본서류
보험금 청구서(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청구인 자필 작성
실명 확인서류
청구인(수익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中 택 1)
※ 대리접수의 경우,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및 해당 수익자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시 추가 제출서류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등
- 필요한 경우
- 수익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종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형 계약에서 종피보험자(배우자)의 보험사고 접수 시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단, 보험금청구자가 계약관계자(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고, 보험금 청구금액이 100만원 미만으로 당사 기등록 은행계좌로 송금요청시 '수익자 확인서(회사 양식)'로 관계확인서류 대체 가능)
위임서류 : 위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위임인 본인 확인서 中 택 1)
- 필요한 경우
- 보험금 청구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지정수익자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보험금 수령 시
-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지정된 계약에서 대표상속인이 다수의 상속인을 대리하여 사망보험금 전액 수령 시
- FP,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인ㆍ장모, 사위, 며느리, 시부모 외에 제3자 타인이 보험금 대리접수 시
재해사고 확인서류 : 재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제출
- 재해사고별 확인서류
- 1교통사고 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서(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 (버스, 화물, 택시 등) 등 발급 서류)
- 2산업재해 시 : 산업재해 처리내역서
- 3군인 재해사고 시 : 공무상병인증서
- 4의료사고 등 법원 분쟁 시 : 법원 판결문
- 5기타 재해 사고 시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6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 시 : 재해사고 사실 증명서류(병원 초진 차트 등) 제출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 사고 내용 기재
- 재해사고 원인에 대한 관련기관의 조사가 종결된 확인서류 제출
- 피보험자 인적사항,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 확인서류상 기재
-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는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 관공서 발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청구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 태블릿(FP대리청구)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