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실손)
기본서류
통원 확인서류 :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처방전(통원일자별) 中 택 1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통원일자 및 기간, 사고(발병)일 등 기재)
- 통원일자 기재 시 통원치료일을 각각 기재
(예, 2015.01.02일 ~ 2015.01.10일 중 4일 통원치료시 기재내용 : 2015.01.02 / 01.04 / 01.06 / 01.10 (총 4일))
- 진료차트, 처방전 제출시에는 통원일자별로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기재
(예, 2015.01.02일 : 급성 인두염(J02) / 2015.01.10일 : 폐렴(J16) / 2015.01.15일 : 손목골절(S62))
실손 통원의료비 확인서류 :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무료),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中 택 1 및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명, 질병사인분류기호 등 기재
-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청구 시 병명확인서류 추가 발급 비용이 없으며, 통원 진료 시에 질병사인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단,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청구금액이 동일상병당 10만원 이하 시 병명확인서류 생략 가능
(보험금청구서상 진료받은 진단명을 의료기관에 확인 후 반드시 기재)
※ 다수의료기관, 동일의료기관의 여러 진료과를 청구하는 경우 진료비영수증에 기재
예시) A종합병원: 내분비내과, 호흡기내과 , A의원, 청구 시 각각 기재
- 병명확인서류 첨부 대상 :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의 치료
- 진료비세부내역서 첨부 대상
- `17년 4월 이전 계약 : 비급여 5만원 이상(진료비영수증 장당)
- `17년 4월 이후 계약 : 첨부(진료비영수증 장당)
-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 조건
- 진료비영수증상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금액이 없는 건 또는 비급여 중 선택진료료 및 제증명료만 있는 건
-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병명확인서류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별도 요청 할 수 있음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안내
- 실손의료보험을 2개 이상 다수 회사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회사마다 각각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고객님의 서류를 다른 보험회사로 대신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 동 서비스는 동의서를 제출한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만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청구서류 접수대행서비스 신청서" 참조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안내
-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이 ‘09.10월 이후이며, 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한 회사에 청구 시 실손의료비 보장범위 내에서 한 회사에서 지급해 드리고 회사 간 정산하는 서비스입니다.
- 연대책임 신청 대상자는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함께 신청 하셔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금 연대책임 신청은 실손의료보험 보유 고객에 해당되며, 정액형 상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상세내용 " 실손의료비 연대책임 제한 대상 또는 연대책임 신청서 " 참조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