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기본서류
수술 확인서류 :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中 택 1
- 진단명(질병사인분류기호), 수술명, 수술일자 등 기재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만 해당됨에 유의
(미용성형 목적, 불임, 진단 및 검사 목적의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험금 청구방법방문 청구 (고객센터, 지점), FP를 통한 대리청구, 등기우편 청구, 콜센터를 통한 FAX 청구, 인터넷 청구, 모바일앱,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
- 보험금 청구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피보험자 인적사항 및 사유별 내용 등이 기재되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 1청구금액 500만원 이하는 비대면인 홈페이지, 모바일앱, FP플래너(FP대리청구), 다이렉트 홈페이지, 보이는 ARS로 청구 가능합니다.
- 2보험금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심사시에 사고내용,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